방콕에 17만원 가량에 구매했다.
12월이면 나름 성수기 아닌가?
쉬는 중이니 12월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얼른 예매를 했다.
하지만, 사정상 11일이나 구매한 이 일정을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환불을 하기 위해 다시 이스타항공으로 들어가 환불 금액을 보는 순간... 놀랐다.
이게 뭐야... 절반이 날아간다고?
음... 특가의 위험성? 특가라고 막 사면 안 된다는 소리가 이행되기 시작했다.
일단, 취소를 하게 되면...
항공권을 구입한 당일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아래에는 60000원을 수수료로 내야한다고 하더니,
실제 환불 진행과정에서는
항공운임을 제외하고 환불을 해준다고 했다.
총 40,900원 *2
81,800원을 제외하고 환불을 해준단다...
결론 : -96,000원
즉, 공항사용료와 유류할증료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휴.. 어쩔수 없지. 그런데 왜 60000원이 아닌걸까. 물어봐야겠다.
어쩃거나 교훈 하나 얻었다.
특가는 정말 확실할 때 사야 이득.
취소 또는 예약 변경할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손해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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