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나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반드시, 회사에 의해 "권고 사직"으로 인한 실업의 경우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무일자가 180일 이상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그 외에 나이 그리고 근무 기간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과 기간이 달라지므로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지급금액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회사를 퇴사하기 전에 2가지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1. 상실신고서

2. 이직확인서


그 다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내일배움카드를 동시에 신청하고 싶다면, 가능하다.


병행할 수는 있지만, 80% 이상 출석시 지급되는 훈련수당(교통비,식비)는 받을 수 없다.


Posted by sungho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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