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로그인을 한다.

 

2. 메인 홈페이지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로 들어간다.

 

3.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이 나오는데,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선택한다. 

 

 

일반과세자에 정기신고(확정/예정)을 선택한다.

 

4. 기본 정보 입력하기가 나온다. 여기서 할건 별로 없다.

 

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누르면 아래 자동으로 생성된다.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버튼을 선택한다.

 

만약, 실적도 없고 매출 등도 없으면 무실적 신고 버튼을 클릭해준다.

 

5. 입력서식 선택 화면으로 왔다... 왠만한 것은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있으므로, 다음을 눌러도 된다.

 

6. 신고내용(앞쪽) 화면이 나온다... 여기서 부가세를 신고하는 것이다.

 

먼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쪽에서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작성 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

 

Posted by sungho88
,

2021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되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간 전환이 생겼습니다.

 

기준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변경되는 일반사업자가 많아질 듯 합니다.

.

하지만, 그냥 일반과세자로 유지하고 싶다면,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즉,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빈번히 요구한다.

 

2. 부가세 환급을 원한다.

 

이와 같은 것을 원한다면, 일반사업자로 유지를 해야합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서 작성 방법을 알아봅시다!!

 

1. 홈텍스에 로그인한다.

 

2.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한다.

 

3. 일반세무서류 신청 버튼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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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원명 찾기에 간이과세만 작성하고, 엔터를 치면 가장 밑에 간이과세포기신고가 나온다.

5. 인터넷 신청 버튼을 선택한다. 그럼, 기본 인적 사항 페이지로 넘어간다.

 

6. 기본 인적 사항를 작성한 뒤, 내려받기 --> 간이과세포기신청서.hwp 파일을 작성해야한다.

한글 파일은 다음과 같다.

 

할 것

6-1. 제목(간이과세 [√]포기 신고서)에 포기 앞 대괄호에  √  를 넣어서 체크해준다.

6-2. 신고인 인적사항을 작성한다(사업자등록증에 있는대로...)

6-3.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패스, 간이과세 포기신고로 가서  다시  [√] 체크~~~

☞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 2021년 제 2기(2021.07.01.부터)

6-4. 하단에 이름 & 서명하면 끝~~

 

7번으로 이동하자.

 

 

 

7. 작성한 한글 파일을 다시 첨부파일에 등록을 해준다.

 

8.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제출하게 되면 간이과세자로 3년간 변경할 수 없는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 결정해야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세 환급을 원한다면 신청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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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ungho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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